보험 틀니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틀니를 하실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이 적용된 틀니 치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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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아가 일부 없는 어르신 (부분 · 완전 무치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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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
완전 틀니 - 레진상 ·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-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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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
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씩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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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
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부담률 50% ▶ 2018년 7월부터 본인 부담률 30%